KT에서는 아시다시피 핸드폰 살 때 대부분 2년 계약하고 살텐데요.

이 때 채권보존료로 3만원을 처음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2년을 채우면 좋겠지만, 클리앙 유저분들이라면 최신기기로 빨리빨리 교체하느라 2년을 못 채우시는 분들도 많겠죠?

 

2년 이내에 남은 핸드폰 요금을 완납할 시에는 채권보존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사실 금액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처리한 곳에 따라 어떤 대리점은 알아서 다음달 요금에 반영시켜 주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그냥 쌩까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거 그냥 못 넘어가죠~

 

그래서 KT 상담원양과의 2주간 10번이 넘는 이에일 핑퐁 끝에 채권보존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었기에 공유합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다만 무지했을 뿐......)

(참고로 이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 그냥 쌩까고 올립니다. KT관계자분은 불만있으면 고소하세요.)

 

- 이 메일은 지정된 수취인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정보나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한 없이,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약, 본 메일이 잘못 전송된 경우, 발신인 또는 당사에 알려주시고, 본 메일을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금액 = 채권보존료 - 경과보험료

경과보험료 = 단말대금 * (사용날짜/2년) * 6.2339%(보험요율 : 2년계약시)

 

중요한게 보험요율인데 퍼센트가 참 작죠? 요율산정 방식 알려달라니까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거기까지 파긴 너무 귀찮아서 이정도에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아이폰 나올때마다 바꾼 유저인데 2년 중 1년 지나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작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금액 생각하면 달라고 이메일 쓸 시간도 아까운 그런 푼돈이지만, 그래도 물고 늘어져서 받아냈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금액을 KT에서 솔선해서 공지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괘씸해서요.

 

그럼 2년내에 남은 기기대금 완납하면서 핸드폰 바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금고지서 확인하시고 혹시 못 받은 금액 있으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