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을 올리는거 같네요.
제목은 프리랜서 소득규모에 따른 절세요령인데 프리랜서와 세금에 관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가끔 프로그램개발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체적으
로는 회사에서 원하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때의 유리한점과 불리한점을 무엇일까요?
일단 사업자 등록시 유리한점부터 살펴보면
1. 신용카드 사용액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발급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출세액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받으므로 부가세 신고시까지 무이자로 매출부가세만큼을 사용할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발행시 부가세 별도로 받으므로 그 부가세 금액만큼 부가세 신고납부시 까지 사용할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가세별도로 안하고 포함인경우에는 부가세 만큼 손해를 볼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전에는 1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사업자 등록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1천만원에 부가세 1
백만원을 별도로 받으면 1백만원 만큼은 부가세 신고납부일까지 무이자로 사용할수 있게 되는거여서 유리합니
다.
그렇다면 불리한점은 무었일까요?
1.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되고, 세무서에서 부가율, 소득율 등의 관리를 받게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 장점이지만 IT 개발자의 경우 경비가 거의 없어서 부가율이 80%이상으
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따라세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있는한은 실적이 없더라고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분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잇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것으
로 생각됩니다.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