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 휴대폰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뒤 바로 분실신고를 해 재발급받는 등 편법적으로 이용하면서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간중 휴대전화 보험 계약건수는 1108만83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28만9001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2.3% 급증했다.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은 131.8%에 달한다.

휴대전화 보험이란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때 정해진 보상금액에 맞춰 현물 및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이지만 상품 특성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지 않고 통신사가 통화요금에 추가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입된다.

SK텔레콤은 한화손해보험ㆍ메리츠화재와, KT는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와, LG 유플러스는 LIG손해보험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기 위해 일부러 분실신고를 하거나 보험범죄와 연관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발급받은뒤 바로 재발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를 막을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 스마트폰은 크기도 작고 분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궁여지책으로 휴대폰 교체시 내야 하는 자기분담금을 올렸지만 소비자 편의상 자기분담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보험을 악용하는 방법이 대형 인터넷 포털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많이 대중화돼 있다”며 “지출하는 보험금이 늘면서 자기분담금을 높이는 등 상품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분실보험이 악용되면서 다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된 휴대전화기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공조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