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씨는 올해 초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통화 중 끊김이나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현상, 통화가 자동종료되는 현상을 겪었다. A씨는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애플리케이션 충돌로 인한 현상'이라며 수리 없이 초기화 조치만 해줬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액정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조사측은 성능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스마트폰 확산의 영향으로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910건으로 전년 동기(558건) 대비 약 158.5% 늘었다. 이중 스마트폰과 관련한 제조사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82.6%인 75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이 전체의 30.1%(2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버튼 작동이나 화면이 멈춰서 사용이 불가한 '작동 멈춤' 현상이 17.8%(134건), 그 외 업무처리 불만(121건)이나 전원 꺼짐(111건) 현상 등은 각각 16.1%, 14.8%씩을 차지했다.

제조사별로 접수된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팬택계열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153건, HTC코리아가 91건, 모토로라 코리아가 77건, LG전자가 38건, 애플코리아가 31건 순이었다.

이를 제조사별 100만명당 판매 대수로 환산한 결과 HTC코리아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토로라 코리아(160.4건), 팬택계열(68.8건)의 순이었다.

또한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71.2%(109건)로 가장 높았으며, LG전자와 팬택계열이 각각 63.2%(24건), 61.7%(113건)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제조사는 HTC(45.1%)였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고장에 따른 수리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단말기 수리 후 수리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사들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는 휴대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AS로 수리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나 음성 요금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가입시 계약서에 휴대폰 구입가격을 명확히 기재할 것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생활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