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덜 하네요
웹하드 등록제 시행 된다고 하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110804175742987&p=fn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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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음란말 인식, 악성코드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정해진다. 방통위는 현재 3억원 이상·5억원 이상·10억원 이상의 세 가지 안을 갖고 고민 중이다. 현재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는 그나마 신고의무도 면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돈을 번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저작권법 등을 위반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댓글 3
그러면 향유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것같은데 ㅎㅎ
많은돈을내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기엔 어려움이..